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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