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EU, 구글 과징금 폭탄…"안드로이드 붕괴? 모바일 산업 새 활로 트일지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57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IT 기업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EU 판결이 모바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글의 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시장이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18일(현지시각) 시장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매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변종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EC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제조사에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로이터가 인용, 익명을 요구한 EU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EU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 레노보 그룹 등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모멘텀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면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다. 

그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구글 응용 프로그램 위주의 기기를 내놨으나 향후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픈 시그널(OpenSignal) 분석 부문 부사장인 이안 포그는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의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값(디폴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닷컴은 인공지능 (AI) 비서 '알렉사'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검색엔진 '빙'을 앞세워 구글을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기기를 제조하지 않는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EU 구상대로라면 스마트폰 공급업체들이 구글 대신 아마존, MS 등 제2운영체제를 택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시장 1위' 구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비자들이 구글맵이나 유튜브 등 인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란 예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삼성, 레노보는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폴트 변경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용자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구글 검색엔진이나 크롬 앱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바꾸는 이들이 있더라도 EU는 적어도 일부 사용자가 기본값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안드로이드 마스코트 '버그드로이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라고 볼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상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정작 '한 수 아래'인 대체제를 사용하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 인기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주류 제조사들이 대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 점유율이 낮아 구글 사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독점적인 검색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검색 공급 사업은 구글의 핵심 수입원이기에 구글 역시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얘기다. 

EU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입찰가 상한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높은 입찰가로 경쟁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전략팀 출신이자 현 퀀텀 웨이브 캐피탈 투자사 조합원인 로버트 마르쿠스는 구글은 "앞으로도 IT 산업에서 군림할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파이어(Fire) OS 기반의 스마트폰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어는 변종 안드로이드로 불리는 '포크(Fork)'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마존이 만든 OS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스를 공개해 파이어와 같은 변종 안드로이드 제작을 허용했으나 실제 라이센스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EU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구글이 반드시 '포크'와 함께 자사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EU가 명시하진 않았다. 이 경우 파이어 기반의 스마트폰들이 구글 맵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U 판결이 모바일 산업에 '처방'을 했다기 보다 '감시'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대신 EU는 구글이 자사 앱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면 앞으로 90일 이내 EU가 지적한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혹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 부과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따. 

구글은 항소에서 지거나 EU 혹은 전세계적으로 현 관행을 수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정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본 앱이 유료 체제로 바뀔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