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6월 EU가 구글이 검색창에서 자사 제품을 우선 검색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24억유로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EU는 이어 구글이 향후 90일 내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쟁업체들의 혁신 및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경쟁을 통해 유럽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차단한 행위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 크롬과 맵 등 구글 앱을 깔아야만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다며 조사를 벌여왔다.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기기 OS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EU의 의견은 잘못됐다며, 안드로이드는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오히려 넓혀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애플 운영체계 iOS를 간과해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에 구글의 주가는 뉴욕증시 개장 전 0.4% 하락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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