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구글과 유럽연합(EU) 로고가 그려진 마우스 패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로 독점 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체 사이트를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당시 역대 최대인 24억유로(약 3조1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이를 크게 능가할 거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가렛 베스타거 EU 시장경쟁 담당 위원장은 지난 주, 구글이 불법적인 "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전에 구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구매자들의 폰에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검색 브라우저인 크롬이 이미 설치돼 있다.
베스타거 위원장은 또, 통신사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다른 경쟁 서비스 없이 구글 검색을 기기에 사전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FT는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코드로 개발된 경쟁사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 판매를 막는 기기 제조사와 계약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불법 관행이 일반 검색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사의 모바일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며, 다른 운영 체제의 등장을 저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독점 금지 결정에 따라, 구글은 불법 관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미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80%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이며 검색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하는 이용자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의 미래 수익에 매우 중요한 사업 부문이다.
구글은 부정 행위를 부인했다. 회사는 경쟁 위원회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애플을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 제외해 시장을 잘못 정의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법무 자문위원인 켄트 워커는 "위원회의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커는 경쟁사 앱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앱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거나 폰에 번들로 제공되어 있어도 경쟁 업체를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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