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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노무현의 오랜 친구’ 김병준,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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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사석에서 “오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노무현 학계 인맥 좌장...지방분권 외치며 ‘수도 세종’ 기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참여정부 정책실장...노 전 대통령이 '오랜 친구'라 불렀던 그 남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병준 교수’라고 하면 누구나 노무현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김 교수를 “오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자타공인 노무현 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두 사람, 세간에선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이정우 전 정책실장을 이렇게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와신상담했던 시절 10년 이상을 곁에서 지켰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자문학자들이 공개되기를 꺼렸던 반면 거의 유일하게 드러내놓고 노무현 캠프 사람임을 자임했다.

당시 노 후보 캠프 담당자는 “기자들이 자문학자 그룹을 질문할 때마다 저쪽(당시 한나라당)은 유명학자 수백 명의 이름이 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김병준 교수를 비롯한 30여명’이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처지였다”고 술회할 정도다. 그만큼 노무현에게 소중한 존재가 김병준 교수다.

1995년부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유권자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운동 참여로 상징되는 ‘재야 성향’도 노 전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스스로 “지방행정과 분권에 관한 운동을 학자 입장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다”고 말할 정도로 현실 참여 성향이 강하다.

◆ 참여정부 학계 인맥의 좌장...지방분권 외치며 ‘수도 세종’ 기획

10여년 동안 노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의제인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다듬었다. 대선 당시엔 정책자문단 단장을 맡아 노 후보의 ‘복심’으로 공약 대결을 최전방에서 지휘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의 이론적 체계를 세웠던 참모 중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학자그룹의 맏형 역할을 해내 ‘보스 기질이 있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 정치인인 임채정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은 물론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과 친했다. 마당발로 고건 전 총리와도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지난 9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방송토론회 패널로 출연, 당시 고건 후보의 둘째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추궁한 악연이 있었지만 고 후보가 당선된 후 시민평가단장을 역임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당시 주변에선 김 교수가 겉으론 강직하게 보이지만, 적이었던 상대방도 아군으로 손잡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로 들어간 노 전 대통령이 김 교수를 그리워해 청와대 출범 초기,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김 교수를 입성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될 정도였다. 현재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장이 장관급 인사가 된 것도 김 교수가 그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노무현 인수위 시절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을 돌며 ‘국정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 모든 행사의 사회를 거의 빠짐없이 김 교수가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교수가 추천하는 사람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처럼 상고(대구상고)를 졸업했으며, 영남대를 나와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김 교수의 명성도 정치적 ‘화무십일홍’을 비껴갈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폐족으로 몰린 친노계에서도 배척당했고,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로 급부상했지만 보수진영의 진영논리로 역시 낭인 신세를 면치 못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한국당 누구도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항상 총리 후보나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만 오르는 비운의 학자였던 셈이다.

◆ 결국 문재인 정부 '실정' 해부할 저격수 역할...한국당 '내홍' 봉합 숙제로 떠안아

김병준 국민대 교수/김학선 기자 yooksa@

김 교수는 한국 사회나 정당이 봉착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무용지식으로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줄, 정치권은 집권만 하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외쳐대는 것을 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집권’만 생각합니다. 뭉치고 모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뒷전입니다.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도 뒷전입니다. (중략) 정치권 밖에 있는 그럴듯한 인물 몇 명 영입해서 물타기 할 고민도 하고요. 무엇이 그 바람을 불렀는지에 대한 원천적 고민이나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저서 본문 172~173쪽)" 

‘폭망’했다는 한국당은 바닥부터 당을 재건할 적임자로 김 교수를 선택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 교수를 낙점한 이유로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을 지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김 교수는 좌우 날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책임을 안고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보수 진영에 살 길을 찾아줄 수 있을지 지켜볼 때다.  

<김병준 교수 약력>
1954년 3월 26일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학과, 미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미 델러웨어대 연구교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한국정책학회 총무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서울시 시민평가단장, 경찰위원회 위원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장,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참여정부 정책실장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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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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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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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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