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당시 피해자들 소송대리인…경위 파악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벌어진 ‘사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김모 판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해당 판결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통해 당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 임 전 처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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