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협의는 마찰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검찰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며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의 협의에 대해선 “마찰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 있는 410개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청해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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