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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양승태 PC 폐기, 김명수 몰랐다…검찰에 하드디스크 자료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39

"양승태·박병대 PC 디가우징,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내 자료 검찰에 임의제출 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디가우징'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인했다.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가우징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강력한 자기장 등을 이용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기술을 뜻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6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차장은 특히 "개별 하드디스크의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재 절차가 없으므로 현 대법원장 님이나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디가우징 처리와 물리적 폐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이 작성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수사팀에게 알리고 수사 협조 방안을 협의해 왔다"면서 "협의 결과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만간 제반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검찰의 하드디스크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아울러 "행정처는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필요한 수사협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주일 뒤 관련 문건 410건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행정처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공무상 비밀에 해 당하는 자료, 이 같은 내용의 파일 및 관여자가 아닌 법관이 작성한 파일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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