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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제시 D-1…"사업별 구분적용해야" vs "저임금 노동자 먼저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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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산입범위 확대 노사간 '팽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사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18.07.04

앞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아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가스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 18.1% 등 업종별 편차가 커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31.8% 달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저임금 상태에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일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를 앞두고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최초안은 위원들간 협의를 거쳐 내놓긴 하겠지만 그보다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사업별 구분적용 없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목표"라며 "내일 최초 제시안에서도 의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8명(이동응 위원 불참),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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