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내달 14일까지 완료"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06: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06:12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 참석
노동계위원 9명 전원 불참…7월 회의부턴 참석 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다음달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16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7월 14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토록 할 것이며, 차기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진척시키고 필요한 의결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한국노총이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법정심의 기한인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주 회의에도 노동계가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부 안건이라고 의결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데 따른 답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8.06.28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조속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행히 근로자위원들이 7월에는 복귀한다고 해 노·사·공익 3자 논의구조가 정상화됐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듯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최저임금은 노사에게도 중요하지만 17개 법률, 35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고 정부 예산 편성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법적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위원들의 복귀가 많이 늦었다. 이로 인해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총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반면,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불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