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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허소송(下)] 노바티스 vs 광동제약…아피니토 쟁탈전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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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괴물 초국적 제약사…후발주자 방어 나서다
험난한 특허소송…제네릭 가치 새롭게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가 법정 공방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는 후발주자 간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 씨티씨바이오 등 국내 제약사와 한국노바티스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를 두고 고소와 맞고소를 주고받으며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바티스의 아피니토는 연매출 150억원 가량을 올리는 표적항암제다. 진행성 유방암, 진행성 신장암, 결정성경화증(TS)과 관련된 뇌실막밀 거대세포성상세포종(SEGA) 등 암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쓰이고 있다.

또 2016년 국내와 FDA에서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확대 허가받기도 했다.

항암제 아피니토. <사진=노바티스>

◆ ‘고소→맞고소→항소’…분쟁 장기화 조짐

한국에서 아피니토는 절제 수술이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의 1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 모두에서 보험 급여를 받게 됐다.

노바티스가 보유하고 있는 아피니토의 물질특허는 2014년 12월 만료됐으며, 조성물특허(2019년 12월 만료)와 용도특허(2022년 2월 만료)는 남은 상황이다.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광동제약과 씨티씨바이오는 2016년 4월 ‘아피니토’의 조성물특허와 용도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네릭 개발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화를 위해 청구하는 것이다.

특히 광동제약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그해 8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받으면서, 노바티스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의 효능, 흡수 등 오리지널 약과 같은지를 테스트 하는 것이다.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과 엄연히 다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같다.

제네릭 제약사의 공격에 노바티스는 맞고소로 대응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광동제약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내가 가진 특허를 다른 사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올해 2월 특허심판원은 제네릭 제약사가 제기한 아피니토 조성물특허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 성립 판결을 내렸다. 광동제약과 씨티씨바이오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동제약이 아피니토 제네릭 출시를 위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 노바티스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노바티스는 광동제약과 씨티씨바이오가 무효화시킨 조성물특허 심결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광동제약과 씨티씨바이오가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소송 ▲노바티스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조성물특허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 등 총 3가지의 법정 공방이 남은 상황이다.

<사진=로이터>

◆ 특허 소송 핵심…‘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노바티스는 광동제약을 가장 견제하고 있는 상태다.

아피니토 제네릭을 만들고 있는 제약사 중 유일하게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광동제약이 국내 최초 아피니토 복제약을 출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

광동제약 역시 노바티스의 특허 장벽에 맞서며 아피니토 제네릭 첫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매출 1조1416억원을 기록했지만, 이 중 의약품 매출은 2268억원 19.9%에 불과했다. 반면 비타500, 삼다수, 옥수수 수염차 등 식음료 부문에서 60%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 때문에 본업인 제약분야보다 물장사에 치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광동제약이 화이자의 특허권 모두를 무효화시키고, 아피니토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오명을 벗을 절호의 찬스다. ‘우판권’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제네릭 시판을 앞당긴 최초의 제약사에게 해당 복제약을 9개월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 제네릭 순기능 “항암제 접근성 청신호 될까”

이처럼 두 제약사가 특허권을 둘러싸고 장군멍군의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암환자들은 아피니토 제네릭 출시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제네릭이 쏟아지면 동일 제품군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유도되고, 1년 이내에 오리지널 약보다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만, 환자는 의료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순기능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피니토 약가는 2.5mg 2만8200원, 5mg 5만4934원, 10mg 8만1470원이다. 광동제약이 제네릭 출시를 앞당겨 암환자들에게 저렴한 항암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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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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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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