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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허전쟁(上)] 오리지널 vs 복제약…‘엎치락뒤치락’ 소송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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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우르르 쏟아지는 법정 소송
“특허 전략 확보 필수 시대”…제약사, 법무팀 강화 분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가 법정 공방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는 후발주자 간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소송은 2013년 49건, 2014년 216건, 2015년 2222건, 2016년 311건, 지난해 395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미FTA 발효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제도에 특허 제도를 연결한 것이다.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로 인해 특허권자가 제네릭(복제약)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후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개량신약이나 복제약을 개발·판매하려면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진=로이터>

◆ 오리지널 특허 뚫기 “산 넘어 산”

신약 개발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 등 3가지다.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우선 ‘물질특허’는 원천특허 또는 기본특허라고도 한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의약품으로 개발하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질병치료제로서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질특허에 대한 소송은 극히 드물며,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신약 개발사와 후발 주자 간 특허 소송은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성물특허’는 의약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 기존에 효능이 알려진 물질이더라도 온도, 용매, pH 등 조건을 달리하거나, 다른 성분을 섞어 더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섬유,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성물특허가 나올 수 있다.

물질특허 다음으로 깨기 어려운 ‘용도특허’는 기존에 있던 물질이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용처(질병)’를 인정받는 것이다. 만약 제네릭 개발사가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를 뚫었어도, 용도특허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리지널 약품이 처방되는 질병에 사용하지 못한다.

실례로 지난해 세계 제약업계 시가 총액 2위 화이자는 한국 제약사 13곳에 대한 특허 소송을 벌여 총 22억원의 손해 배상액을 받은 바 있다.

리리카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다. CJ헬스케어 등 국내 13개 제약사는 2012년 ‘리리카’의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복제약을 개발 출시했다.

하지만 통증을 완화해주는 리리카의 ‘용도특허’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화이자는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 배상액 34억원을 청구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화이자제약이 청구한 리리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화이자가 주장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제네릭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당시 회사별 배상액은 ▲CJ헬스케어 5억6000만원 ▲삼진제약 3억980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1억9997만원 ▲한림제약 1억9880만원 등이다. 이밖에 ▲진양제약 ▲한국파마 ▲환인제약 ▲명인제약 ▲동아에스티 ▲신풍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 등도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 막 오른 특허전쟁…드림팀 꾸리기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도 수백억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비리어드(길리어드)가 16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아바스틴(로슈) 800억원, 루센티스(노바티스) 200억원, 심비코트(아스트라제네카) 100억원, 비비안트(화이자) 70억원, 디쿠아스에스(한국산텐제약) 55억원 등으로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만 280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제네릭을 둘러싼 법정 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대응 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특허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변리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법정 소송이 복제약 시장 진입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되고 있는 만큼 특허 전략이 영업만큼 중요해졌다”며 “제네릭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기업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누가 더 빨리 끝내는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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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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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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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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