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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으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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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언론사와 뉴스관련 광고수익 배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15일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명문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뉴스 댓글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로,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소수의 기사에 3천만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를 꼽으며, 사용자의 뉴스 소비 동선을 다양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05.09 leehs@newspim.com

신문협회는 "지난 5월 9일 네이버는 '3분기(7월~9월)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짜뉴스 확산과 댓글 조작의 온상 역할을 해온 포털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네이버의 대책발표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신문협회는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지역주민을 위한 위치기반뉴스서비스 부재 등을 포털의 병폐로 지적했다.

포털 중 네이버 나홀로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향후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한다면 네이버만의 아웃링크의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위 포털업체인 카카오는 지난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 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


지난 5월 9일 네이버는 "3분기(7월~9월)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짜뉴스 확산과 댓글 조작의 온상 역할을 해온 포털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①뉴스판, 뉴스채널(이상 모바일), 네이버뉴스(인터넷) 등 각종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을 일단 유지하되 ②이용자 집중을 막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인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일괄적 도입은 어려우며 언론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③"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이기적인 협박성 방안까지 버젓이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질과 달리 외견상으로만 진일보한 것으로 비치는 방안을 통해, 논점을 흩트리고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그리고 결국은 기존 방식을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 읽히는 것이다.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여론조작 방지는 물론, 이른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의 뉴스시장 복점 체제'에서 벗어나는 등 여론다양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디어간 경쟁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독자 특성별 맞춤뉴스 등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포털의 병폐는 인링크-아웃링크 문제 외에도 적지 않다.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지역주민을 위한 위치기반뉴스서비스 부재 등 부지기수다.

신문협회 등 언론계가 10년여 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주제들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현상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포털은 제도 변화가 이용자 및 매출의 일시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개선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그간 네이버의 행태로 볼 때, 일시적 미봉책으로는 여론의 쓰나미가 지나가면 언제 과거로 돌아가 구태를 반복할지 모른다.

설령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경우 네이버만의 아웃링크는 의미가 무색해진다.

실제로 2위 포털업체인 카카오는 5월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타나 담론시장의 혼탁은 지속되며 결국은 포털 전체가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매우 크다.

포털 뉴스서비스시장 전체를 일신하고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및 회원사들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방지하고, 온라인 저널리즘 및 미디어시장의 생태계를 복원하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의 건강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1. 한국신문협회 및 전 회원사는 가짜뉴스,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실시간검색어 등 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2. 아웃링크로 전환되더라도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 노출기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기사 배열은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하며 신뢰할 만한 뉴스보도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3. 포털은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제고, 지역저널리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신뢰받는 지역언론사의 지역뉴스가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4. 뉴스기사는 포털이 이용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콘텐츠다.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뉴스와 관련된 광고수익은 콘텐츠 생산·제공자인 언론사와 매개자인 포털이 각자의 기여를 따져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5. 포털은 뉴스 콘텐츠 이용현황과 독자행태 데이터를 공개해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18년 5월 15일
한국신문협회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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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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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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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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