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6월 11일 임시회의 개최 결정
이달 말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발표‥후속 조치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관들의 사법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관회의는 회의 소집공고를 낸 뒤 안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두 번째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관련, 후속 조치 등 법관들의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법관들의 직접적인 행정 참여를 위해 상설화된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월 9일 첫 회의에서 장기근무제도와 권역법관제도 시행 등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논의하려던 안건들을 전부 다 다루지 못해 임시회의를 추가로 소집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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