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횟수·시점 놓고 조지호 진술 변경 지적
"이미 국회 출입 허용된 상황서 체포 지시 불가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재판에서 증언한 '월담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9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거짓임이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통화는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총 8차례 이뤄졌다. 앞서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통화 횟수를 6차례로 진술하며 모든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비화폰 통화 내역이 확인된 이후 진술을 변경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통화가 이뤄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 이전인 오후 11시 7분께 이미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열어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잘했다.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없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역시 해당 시간대에는 월담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이후 12월 4일 오전 0시 48분부터 이뤄진 통화 시점에는 이미 19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였고, 오전 1시 10분 이후 통화와 오전 6시 2분 통화는 계엄 해제 이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들에서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시기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님이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잡아들여, 체포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이 오늘 재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