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상설화 전국법관대표 회의 9일 개최
정부 개헌안에 담긴 '법관 해임제' 찬반 여부 논의
[뉴스핌=고홍주 기자] 올해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첫 회의를 열고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헌안 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1차 회의에서 법관 해임제 안건 등 9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판사는 자질이 현저하게 떨어져도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정부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법관회의는 법조계 내부에서 법관 해임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첫 회의에서 논의해 찬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규칙 운영과 현재 고등법원에서만 시행 중인 대등재판부 제도의 지방법원 확대 여부, 법관 전보인사제도 개선방안,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개선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119명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고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시 의장직을 맡는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