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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21:29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21:29

경찰 영장 신청 직후 의사 밝혀..폭행죄 기소·처벌 불가
"업무방해 혐의도 다툼 여지..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오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추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형법 제260조 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지난달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료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하고 폭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달 18~19일에는 피해 광고대행사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 내용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처음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폭행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당시 회의석상 녹음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전 전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한편 "대한항공 측에서 피해자 측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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