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디지털포렌식 통해 삭제자료 복원
경찰, "말맞추기·회유·협박 정황 추적중"
특수폭행 外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경찰이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휴대전화 등 분석결과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조만간 조 전 전무를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확보,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등은 수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고 조 전무의 소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번 주라고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상습폭행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에 처해진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2일께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17일 조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측 광고대행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 내용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19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2대(개인용·업무용)와 사무실 컴퓨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와 회유·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긴급 검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전 전무의 모친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이사장은 오랜 기간 회사 임직원과 운전기사, 가정부 등을 상대로 상습 폭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또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21~23일 사이 조 전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출처=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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