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찰은 지난해 전직 검찰 간부의 ‘반값 아파트 월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직 검찰 간부의 ‘반값 아파트 월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해 6월 수도권 지역 지청장 출신 A씨의 고급 아파트 ‘반값 월세’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월세 200만원을 내며 살았으나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평균 시세가 월세 450만원으로 차액만큼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A씨가 낮은 가격으로 임차하는 과정에 검사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싼값에 월세를 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인 지인인 집 주인 권유로 입주했다”며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싼 시세에 거주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시세는 본래 수시로 변하는 점, A씨가 아예 돈을 내지 않은게 아니라 월세를 지불했기에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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