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조정중지에 "원하청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노조의 원청기업 대상 노동쟁의 조정 인정한 것"
"중노위 결정,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조정중지 결정에 대해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의 금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신청한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산별노조 산하의 원청기업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는 모순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금번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며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도 없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