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틱톡·애플에 105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틱톡은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 이전 내역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 애플은 시리 음성 전사문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국외 이전 정보 고지를 소홀히 해 제재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태정보 수집 동의 부족 문제 지적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지속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2일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103억600만 원, 애플 계열사에 2억52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이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앱 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의 클릭, 구매, 검색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이다.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 중이며, 945만 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틱톡은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와 이용자 기기 식별자를 함께 모아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가입 시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받음으로써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할 때도 이전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서비스 'Siri' 이용 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 음성 인식 기능 개선과 검색 결과 개선에 활용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왔다. 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의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자기결정권이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