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이번 행정예고가 지난해 이후 사실상 중단된 논의를 다시 가동하고 유보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월 30일 만료되는 데 맞춰 이를 2029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훈령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교육부 직제 개편에 따라 간사 직위를 '영유아지원관'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쟁점별 논의를 세분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보통합은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의 이원적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교육과정 및 재정, 운영 주체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만 통합 방식, 교원 자격과 처우, 재정 분담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여전해 추진 동력 확보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에서는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8월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멈춘 상태다.
추진위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연장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