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사장 해임 처분 통지 공문 전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헌(57)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독단적인 공단 운영과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휴대용저장장치(USB) 제작에 공단 예산을 사용하는 등 비위사실을 이유로 취임 2년 만에 중도 해임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이사장 해임 처분을 통지하는 공문을 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3일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의 비위가 드러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해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독단적인 방식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남발, 일반직 직원에게 3억 4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 및 개인 명함 형식의 휴대용저장장치(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사실이 왜곡된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27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결국 해임됐다. 그는 이번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내고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취임 6개월만에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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