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여부 결정해달라" 요청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오는 28일로 다시 잡았다. 심사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가운데 한 시민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취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문 일정을 재지정했다. 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도망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 후 심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를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