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정황 포착‥대가성 주목
현대차 전 임원도 조사..포스코·롯데 등도 조사 가능성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던 기업들로서는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DAS)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면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쪽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DAS)는 서류상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소유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
이미 검찰은 지난달 15일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한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다스의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2월 15일 당시 '삼성 2인자'로 불리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소송비용 대납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면 다스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해당 소송비용의 대가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이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결론 짓고 이 회장의 사면과 소송비용 대납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양측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당시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던 이건희 회장은 2009년 12월 사면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2009년 이전부터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현대자동차그룹도 다스의 로펌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같은달 23일 당시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모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해당 비용이 현대차의 현지 소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현대차 협력업체이던 다스의 매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시선이 포스코그룹으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당시 포스코그룹이 사들인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포스코건설(당시 포스코개발)은 1995년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공동 명의로 된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이 회장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에게 일부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일면서 다스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지난달 초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도곡동 땅 매입과 관련된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립에 개입했다는 것을 추측할 만한 문건이 공개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이뤄질지 재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