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에 한해 전용도로 통행 허용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vs "자전거보다 위험" 의견 엇갈려
[뉴스핌=김세혁 기자] 차도 통행만 허용됐던 전기자전거가 3월부터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친환경 이동수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규정을 지킨 전기자전거의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을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전기자전거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발로 굴리는 페달방식만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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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행정안전부는 내달 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PAS)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PAS 전기자전거는 사용자가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돌아가 힘을 보태는 방식이다. 오토바이처럼 핸들의 가속기(스로틀)로 속도를 조작하는 전기자전거보다 느리고 무게도 덜 나간다. 속도를 즐기는 사용자 입장에선 덜 매력적일 수 있지만, 가속기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체중량은 30kg 미만으로 묶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며, 헬맷이나 안전도구 착용도 필수다. PAS와 가속기를 조합한 제품은 자전거법에 따라 통행금지다.
혼선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3월 12일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을 통해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 기준 및 제품목록을 공개한다. 현재 안전이 확인된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모두 47종이다.
◆엇갈리는 반응.."이동 편리해져" vs "여전히 위험"
행안부 발표에 시민들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P(33)씨는 “규정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 덕분에 출퇴근 시에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자전거의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이동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다.
서울의 경우 현재 도로연장(8240km)의 10.5%인 868km의 자전거도로를 올해 안에 945.4km로 연장한다.
정반대 의견도 있다. 자출사 등 자전거 온라인카페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우려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스로틀 방식보다 덜 빠르고 가벼운 PAS 방식에 한한다지만 일반 자전거보다 사고위험은 여전히 크다”고 염려했다. 또 다른 회원은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 47종이나 되는 제품을 단속반이 일일이 외울 리 만무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