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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사법개혁 논의 적극 참여"…내란재판부 설치엔 '신중한 접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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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도 등에 '신중 검토' 의견 표시
압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찬성하나 '보완책' 마련 의견도 내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약 오후 9시20분까지 7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 401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2025.09.12 yym58@newspim.com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며, 법원장들은 각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 의견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법원장들은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해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이며, 이를 전제로 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판사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시했다.

아울러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의견 표시가 나왔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주된 이유이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에 대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법원장들은 두 안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구현에 도움이 되는 개편안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원장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머무리 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최 되었다. 2025.09.12 yym58@newspim.com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개혁 입법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우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 전 열린 '법원의 날'에서도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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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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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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