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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프랑스 문화유산을 '복권’ 도입으로 복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0:30

[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지난 13일, 프랑스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와 문화재 재단(Fondation du patrimoine)은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문화유산 복권(Loto du Patrimoine)'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협약을 엘리제 궁에서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수아즈 니센(Françoise Nyssen) 문화부 장관,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조사 임무를 맡은 스테판 베른(Stéphane Bern), 기욤 푸아트리날(Guillaume Poitrinal) 문화재 재단 이사장, 스테판 팔레즈(Stéphane Pallez) 프랑스 복권위원회(Française des Jeux)위원장이 자리했다.

문화유산 복권’ 업무협약 체결식 ⓒPhilippe Servent/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지난해 9월, 마크롱 대통령은 스테판 베른에게 ‘훼손 등의 문제로 위기에 놓인 지역 문화 유산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할 임무를 부여했다. 그 후 2017년 개정된 재정법에 따라 '문화유산 복권'이 탄생했다.

문화유산 복권은 최소 3년간 '유럽 문화유산의 날'에 맞춰 등장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문화재 재단이 관리하는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 관리 기금에 쓰인다. 문화유산 복권의 첫 발행일은 2018년 9월 14일이며, 이와 함께 즉석복권도 발행된다.

'문화유산 복권'이 첫 도입되는 올해에는 프랑스 전역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백여 건의 공공 및 개인 복원 사업을 위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업은 복권의 수익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받게 되며 이 가운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14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문화재 재단과 문화부가 인증한 1800건의 복원 사업 가운데 2018년에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위원장 스테판 베른)도 설치됐다. 문화부가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관련 사업들은 문화부와 문화재 재단이 함께 관리한다. 사업 대상은 공공 소유지와 사적 소유지를 모두 포함하며, 프랑스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역사적 시기들을 반영한 다채로운 테마가 선정된다. 대표적인 테마에는 농촌 지역, 주거 형태, 종교 유적, 산업 유적, 장례 유적, 군사 유적, 정원 형태의 문화유산 등이 있다.

사업 선정의 기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파손도와 위험상태를 고려했을 때 복원이 시급한 정도, 지방 및 소규모 주거 밀집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는 조건하에 지역 활성화의 지리적 균형 고려, 지역 관광 개발을 위한 예상 경제적 이익 및 복구 또는 재사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

프랑스 복권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문화유산 복권’으로 약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금은 문화재 재단에 의해 운영되며, 기업 및 공공 후원금으로 보충될 예정이다.

문화재 재단은 1996년 7월 2일에 제정된 법에 따라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단은 국가 문화유산, 특히 역사 유적지(Monuments historiques)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알리고, 보존하며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출처(프랑스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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