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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來 최고 오른 공시지가..보유세 '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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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9.9% 오른 연남동 상가..보유세는 26% 올라
단독주택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해 보유세 인상 효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다. 

13일 부동산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02% 오른데 따라 땅 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는 이보다 1~2%포인트 높은 7~8% 오를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다.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땅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땅+건물'의 세금 기준이 된다. 보유세는 계단식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다. 

15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작년 145억5980만원에서 올해 154억5709만원으로 공시지가가 6.1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 5342만원 부과됐다면 올해는 5783만원으로 8.26% 오른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2.1%포인트 더 높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자료=뉴스핌>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도 내야 한다. 80억 미만이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공시지가가 19.88%나 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357.4㎡짜리 주상복합용 토지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26.32%나 오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땅 주인은 작년 361만원의 재산세를 냈다면 올해는 456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6.44%포인트 더 높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330.6㎡ 상가 필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4.78%가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 상승률은 16.61%로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1.83%포인트 더 높다. 이 땅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는 945만원에서 1102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내놨다.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5.51% 올랐다. 표준단독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지시가가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명동의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공평과세' 틀 안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따른다.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과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유세 세율인상이나 실거래가 과세보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놓고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며 “조사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가 토지에 세율을 더 높여야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19.40% 오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GBC부지의 보유세는 264억6000만원으로 작년 보다 0.1% 인상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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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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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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