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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울 화재 사망자 104명..33명은 방화로 목숨 잃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1:12

화재 사상자 꾸준히 증가.."초기 대피요령 숙지해야"

[뉴스핌=김세혁 기자] 종로 여관화재 등 화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화재시 대피요령을 평소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진다.

◆화재 사망 꾸준한 증가세…방화 피해 가장 많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화재 및 인명피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808명(사망자 104명, 부상자 704명), 재산피해는 총 437억8000만원이나 됐다.

특히 연도별 화재 사상자는 지난해 283명으로 2016년(276명), 2015년(249명) 이래 꾸준히 증가세였다.

원인미상(34명, 32.7%)을 제외하면 화재피해 사망자는 방화가 33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사망은 20명(19.2%)이었고, 전기적 요인 16명(15.4%), 가스누출 1명(1%)이 뒤를 이었다. 최근 6명이 희생된 종로 여관 화재 역시 방화로 발생했다.

방화의 경우 특성상 불이 빨리 번져 피해가 커진다. 휘발유나 시너 등 연소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신속한 대피요령을 얼마나 숙지했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밖에 없다.

시설별로 보면 화재 사망자 중 79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단독주택 54%, 공동주택 43%, 기타 2% 순이었다. 부상자 현황도 비슷해서, 총 704명 중 387명(55%)이 주거시설에서 나왔다.

계절별로는 역시 겨울철이 36명(34.6%)으로 봄철 29명(27.9%), 가을철 27명(26%), 여름철 12명(11.5%)보다 많았다.

◆대피요령 모르면 위험…유독가스 흡입 최다
연령별 화재 사망자 분포를 보면,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17명, 70대 15명, 60대 14명, 80대 7명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30대와 20대는 각각 8명에 그쳤다. 10대는 4명이었다.

화재피해 사망원인은 유독가스 연기흡입을 동반한 화상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화상 17명, 피난 중 뛰어내림 5명, 복합원인 3명,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1명, 기타1, 미상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피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사망자가 많았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한 나머지 유독가스 등 연기흡입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몸을 낮추고 수건 등으로 입을 막는 등 기본적인 대피요령만 알아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난 중 뛰어내림 사망이 5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피로 미확보 등 시설 문제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 시간대별 사망자 역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가 16명(15%), 오후 10시~자정 11명, 오전 4시~오전 6시 11명, 오전 2시~오전 4시 10명 등 일몰부터 심야에 집중됐다. 잠든 사이에는 화재 발견이 늦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평소 대피요령 숙지가 중요하다.

◆상황 따라 빨리 대피해야…문 반드시 닫아라

이달 부산의 한 시설에서 진행된 화재대피훈련 <사진=뉴시스>

소방재난본부는 일단 불이 나면 가급적 침착하게 상황별 대처요령을 떠올리라고 강조했다. 화염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진화보다 즉시 피난이 답이다. 주변 사람들에 전파하는 한편 119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화재현장에서 대피할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출입문을 열어두면 화재실내로 공기가 유입되고, 이동통로가 돼 불이 순식간에 확대된다. 화재발생 사실을 경보음을 통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기를 비치도 필수다. 당연히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도 중요하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초기진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속히 대피,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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