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담금만 8억?" 강남재건축 제동..신축단지로 풍선효과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담금이 집 한채 값, 재건축 추진할 이유 없다" 한 목소리
"재초환 회피, 신·구축 아파트로 투자 몰릴 것"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서영욱 기자] 시장의 예상보다 거액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환수제 대상 재건축 추진단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추정한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3억~4억원, 최고 8억원에 달한다. 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금액보다 높아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부담금 통지를 앞두고 정부가 미리 '충격요법'을 선사해 더 이상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서울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인당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날 발표로 신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진행할지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지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앞서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추정 부담금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강남 재건축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당장 재건축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서초구 반포동의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저 수준의 수익을 얻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지, 세금으로 수억원을 내겠다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겠냐"며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J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지난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냐"며 "부담금을 내야하는 단지들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한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에 머물고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나 신‧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환수금이 4억~8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반대로 수익이 이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환수제를 피한 단지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 부담금을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는 4억원,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1억원, 서초구 한신4지구는 8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결과는 평균 금액이 4억원, 최고 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2년 용산구청은 한남연립 조합원 31명에게 가구당 5544만원의 환급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소송중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금액은 이보다 평균 4배가 높아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느 단지를 어떤 계산법에 의해 부담금을 산출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이 금액이 부과된다면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5월부터 실제 부담금 통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