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올해 첫 도입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로 인해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빚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자격신고 기간을 세 달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2018년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올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
간호조무사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오는 31일 전까지 자격신고를 마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와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페이지에 몰리면서 수만 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간무협의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시원 사이트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