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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피하려 사랑의 '♥♥♥♥' 암호까지…더 정교해진 中 반도체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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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전 직원 10명 기소
적색수배에도 中선 비자 발급
"삼성 출신 영입하면 中 정부가 투자 유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 수사로 삼성전자를 떠나기 전부터 중국 기업과 접촉해 치밀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 기조 속에서 중국을 향하는 기술유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 삼성전자 퇴직 전 중국기업과 모종의 협의…체계적 기술유출

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전 직원 1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3 ryuchan0925@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 업체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신메모리반도체는 2016년 5월 설립 직후, 당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영입하고 체계적인 기술 확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피고인들은 청신메모리반도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수백 단계에 달하는 반도체 공정 정보를 임직원 노트 등에 손글씨로 적어 반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도 추가로 확보해 중국 내 설비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검증한 끝에 2023년 중국 최초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특징으로 사전 공모와 계획성을 지목했다. 근무 중 이미 기술을 넘길 대상을 정해 두고, 퇴사 전 대량의 공정기술을 체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워드파일을 조금씩 복사하거나 원격 접속·촬영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사건은 유출된 기술의 양과 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옮겨 적은 공정 정보만 600개 정도로, 종이에 직접 손으로 옮겨 적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해 사전에 중국 기업과의 모종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는 제품을 개발한 뒤 3~4년간 가동하며 오류를 잡고 공정을 고도화하는데, 신생 업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정기술"이라며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정기술이라는 점을 알고 모종의 거래를 통해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中 위장된 비료회사로 취업비자…취업 제한 끝나고 정식 입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검찰이 구속기소한 A씨의 경우 중국 기업의 위장회사를 통해 입사한 뒤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하고, 귀국 시에는 휴대전화와 USB를 반납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였다.

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중국 이메일을 사용했으며, 출국금지·체포 상황에 대비해 암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등 수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전자는 퇴직 후 2~3년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비료회사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해 근무한 뒤 이직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정식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직원을 직접 영입하는 것은 위험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퇴직 문제나 근무 연한 종료 등으로 회사를 떠난 핵심 인력이나 겸직 제한 기간 동안 교수직에 있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영업 리스트를 직접 작성해 계획적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의 파격적인 처우도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전자 퇴직 당시 연봉의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고, 계약금으로 1년치 연봉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거비 제공은 물론 자녀 국제학교 진학까지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 中 정부, 삼성전자 출신 영입하면 보조금 세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3 ryuchan0925@newspim.com

문제는 이처럼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중국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 대한 국제수배)를 요청해도 실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통해 중국 정부를 설득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소된 인물 중 2명에 대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 조치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 무효와 무관하게 중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어 사실상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고, 양형기준이 낮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실형 선고 비율과 형량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낮다는 실무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장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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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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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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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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