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 임대사업자에 혜택 집중...장기간 매각 어려워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시장 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인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택 등록 의무화가 실시되는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루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데다 그 혜택도 미미한 수준이란 평가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파격적인 혜택이 없고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대상인 8년 장기 등록자에게 쏠려 있어 기대만큼 활기를 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단기 임대 등록자에게도 차등적인 혜택을 주고 그 폭도 크게 늘려야 다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
실제 이번 대책에 따르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4년 단기 임대 등록에 집중된 부분을 8년 장기로 유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장기로 보유해야하는 만큼 다주택자에겐 부담이다.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향후 임대료 인상에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메리트'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장기 임대사업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이번 방안의 맹점으로 꼽힌다.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을 하는 이유는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두번째 장점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사라진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해지는 것.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혜택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집값 상승이 세금 혜택보다 더 큰 상황에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날 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에 불과하다. 이 중 4년 단기 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혜택이 다소나마 늘어나 주택임대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2020년 이후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자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제한으로 강남보다는 강북, 수도권, 지방의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