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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문답풀이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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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양소세 등 감면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보다 12배 비싼 소득세를 내야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적 전월세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지금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가구(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 주소지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도 정부24뿐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시 주택당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잇다.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허가는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비롯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귀책사유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지속 거주 가능해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방문 또는 인터넷)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임대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본인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 전국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시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할 예정이다.

▲지금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및 신고방법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임대소득분은 20220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과 종합과세 방식(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과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보증금의 합계가 16억8000만원, 미등록시 11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진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00만원)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대상 임대소득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미등록시에는 연 800만원(월 66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사업자등록+85㎡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조건 충족)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이다. 4년 임대시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없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연 7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등록시 건강보험료 감면은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도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도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오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도 과세됨에 따라 건보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부과된다. 오는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보료는 2020년 10월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0년 11월에 부과된다.

▲양도세․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내년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지금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 내년 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가 1가구당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한다. 그밖에는 임대인이 신청해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변경해 표기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재산세는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돼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됐다. 내년 2월부터는 가입시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지금과 같이 발송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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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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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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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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