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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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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양소세 등 감면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보다 12배 비싼 소득세를 내야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적 전월세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지금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가구(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 주소지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도 정부24뿐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시 주택당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잇다.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허가는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비롯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귀책사유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지속 거주 가능해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방문 또는 인터넷)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임대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본인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 전국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시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할 예정이다.

▲지금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및 신고방법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임대소득분은 20220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과 종합과세 방식(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과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보증금의 합계가 16억8000만원, 미등록시 11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진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00만원)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대상 임대소득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미등록시에는 연 800만원(월 66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사업자등록+85㎡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조건 충족)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이다. 4년 임대시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없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연 7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등록시 건강보험료 감면은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도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금도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오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도 과세됨에 따라 건보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부과된다. 오는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보료는 2020년 10월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0년 11월에 부과된다.

▲양도세․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내년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지금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 내년 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가 1가구당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한다. 그밖에는 임대인이 신청해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변경해 표기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재산세는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돼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됐다. 내년 2월부터는 가입시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지금과 같이 발송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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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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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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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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