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EU 조세회피 블랙리스트는 눈가림용...회원국 감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피난처 작성 대상국은 EU 비회원 92개국에 그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등 문제국 빠져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국가를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진짜 범인 가리기는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그레이 리스트'에 있는 47개 국가에서 대부분의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그리고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세 회피가 직접 발생하는 나라가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이들이 조세 공평성과 투명성, 기타 이슈에 대한 개선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으로, 여기에 오히려 의미가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블룸버그>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EU 조세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인 조세관할권'이다. 이 명단에 오른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다.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들이다.

이날 영국 가디언 지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그냥 이름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오명을 주는 것에 그칠 수 있다면서, 일종의 '눈가림'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NGO 옥스팜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가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번 목록에는 EU 비회원국만 대상으로 했다며 비판했다. 옥스팜은 EU 회원국 35개국과 더불어 대상이 되는 비회원국 92개국 외에 35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목록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블랙리스트는 '눈가림'용… 그레이리스트도 주목해야

가디언 지는 블랙리스트보다는 정도가 약해 보이는 그레이리스트에 오른 47개 국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귀른시, 저시, 버뮤다, 아일오브맨 등 6개 지역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파라다이스 페이퍼 등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으로 특히 버뮤다와 아일오브맨은 드러나는 곳이다. 6개국 모두가 법인세율이 제로(0%)이고,더구나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이익창출이 인정되는 곳이다. 말하자면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가 버뮤다 등에 현금을 120억달러나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세권역이 '그레이리스트'에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는 조세의 공평성이나 투명성, 기타 이슈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2018년말까지 그 성과를 두고봐야 한다. 비록 이를 모니터링할 조직이 아직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 블랙리스트 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것은 향후 정해질 제재 방안이 중요하다. 제재방안에 대한 EU회원국의 협의가 얼마나 잘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47개 국가를 '그레이리스트'로 지정했지만, 이들은 세금 정책과 관련해 EU 표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차후 정책 조정을 약속한 나라들이다"라며 "반면 블랙리스트 국가들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조세관련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자고 초안을 만든 프랑스 정치가 삐에르 모스코비치는 "불행하게도 회원국 어느 국가도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면 개별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6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U의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도하면서 "프랑스 등은 과세 규칙 투명화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금융 지원을 차단하는 제재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제재를 도입하면 투자자 자금 유입이 억제되고 비협조적 과세지역 목록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규세 규칙 개선 압박이 된다고 보고 회원국의 입장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