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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공무원 증원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07:25

내년도 공무원 9475명 증원 합의
정부 원안에서 2746명 감축
2022년까지 17만4000명 증원 '안갯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발목을 잡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늦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결정했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문에 '유보 의견'을 달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또 한번의 진통을 예고했다. 

◆ 내년도 공무원 2746명 감축된 9475명 증원…1198억원 어디로?    

당초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여야 합의 전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최대 9000명까지만 증원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 여당은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여당은 절충안으로 최소 1만500명 이상은 증원해야한다고 버텨왔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내년도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과 자유한국당의 중간 지점인 9475명 규모로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당이 제시한 9000명과 가장 근접한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1만2000여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 5322억원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부 원안에서 공무원 2746명을 감축하게 되면 1198억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이 삭감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감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야당이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어린이집 환경 개선 비용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보육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예산을 7.2% 올렸는데, 이 정도로는 최저임금 충당도 부족하다고 해서 74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 등이 부족해서 1700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제동'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일부 수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무원은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추후 논의될 공무원 증원 계획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려면 내년도 채용 예정인 9475명을 제외한 16만4525명을 4년 내에 증원해야 한다. 2019년부터 매해 4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약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의 추진여부는 정부 출범 첫해에 어느정도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공무원 증원 계획 외에도 법인세 과표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되 세율은 25%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9월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역시 월 2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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