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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VS국토부, 예측수요 부풀리기 책임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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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민자철도 사업을 두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MRG2' 제도에서는 예측 수요의 일정 부분에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사업자는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소송도 마다 않는 모양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주식회사,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분당선 민자사업은 지난 2002년 7월 민간사업자측이 강남∼정자간 민자 도시철도 건설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해 받은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를 함께 내 사업승인을 받았다.

KOTI가 측정한 수요예측에는 주변개발에 따른 철도 이용객 증가 및 물가 상승이 반영됐다. 당시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운영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었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신분당선 사업자에게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MRG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2년 5만7000여명, 2015년 12만명 등 예측수요의 30∼40%에 그쳤다.

이에 신분당선은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인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지난해까지 6년간 정부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신분당선은 3단계(용산~강남) 구간도 늦춰지고 있어서 통행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통이 되더라도 실시협약상 예상운임수입도 매년 함께 늘고 있어서 정부 보조금 기준은 같이 상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신분당선은 예측수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에 있다며 못받은 정부보조금 1021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연계철도망 사업과 판교신도시 등 주변 개발사업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예측보다 이용객이 감소했다는 논리였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국가계획을 세웠을 때 연계철도망 수요를 붙여서 계획을 짰는데 신분당선 개통 전후로 개발된다던 성남시 알파돔이나 내곡지구 분양, 경강선, 분당선 연장선 개발이 모두 지연돼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우리와 달리 지하철 9호선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계획대로 도심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 지시에 의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교통연구원(KOTI)이 수요예측 조사결과를 냈다"며 "거기에다 대고 못 믿겠다고 말할 수 없었고 경제도 좋아지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요 예측을 과다 산정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맞섰다.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 팀장은 "수요를 추정해 오는 건 민간의 몫인데 예전에 MRG제도가 있을 땐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민간에서 오히려 수요를 부풀려 오는 게 여러번 문제가 됐었다"며 "사업 손실이 100인데 200이라고 하면 200의 최대 80%인 16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RG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지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신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아직 일부 사업들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어 김태형 팀장은 "KOTI도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한 노선만 수요예측에 집어넣는다"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변동됐을 경우 정부가 수익분을 더 가져가지 않기에 이와 반대로 변동된 상황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종석 빅데이터연구소 박사도 "수요예측조사시 기본적인 계획교통망이랑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제공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예타 수행 후 실시계획이 확정된 도로 및 철도사업들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반영한다"며 "철도는 기본계획까지 고시된 게 기준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신분당선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보조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신분당선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지금은 2심이 진행중이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다른 민자철도사업도 통행량 실적이 모두 협약 내용에서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의정부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달성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인천공항철도,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도 통행 실적이 예측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BTO-MRG1방식으로 민자계약을 체결해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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