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이영학, 첫 재판서 울음 터뜨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3:00

이영학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 선고해 달라" 호소
딸 이야기에 "딸을 이 곳에서 보고 싶지 않다" 흐느껴

[뉴스핌=오채윤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시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심리로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인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우선 검찰이 이영학의 '공소사실'을 서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14)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이씨는 A양이 잠에서 깨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위반이다.

이에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씨는 의견서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썼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하던 이씨는 딸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울먹였다.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꼭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썼는데, 맞나”라고 묻자 “앞으로 1분 1초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였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라고 묻자, 이씨는 흐느끼며 “어떻게 해서든...”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의 딸인 이모(14)양에게 받은 자백 등 총 149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이영학 측 국선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이씨가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은 평소 환각과 충동조절장애, 간질 증세를 보였으며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이영학과 딸 이모(14)양을 신청하자 이씨는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법관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1시33분 쯤 종료됐다. 이날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박모(35)씨와 이씨는 나가는 도중, 박씨의 어머니가 이영학을 향해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하냐”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영학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