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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어금니아빠’ 이영학 구속기소…“무기징역 또는 사형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3:31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4:06

검찰 “이영학, 변태성욕·가학적 성취향”

[뉴스핌=오채윤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변태성욕장애와 가학적 성취향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1일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영학이 수면제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친구 박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소년성호보법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죄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처벌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경 딸을 통해 피해자 A양을 유인, 딸이 건넨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A양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해 왔지만, 최씨가 숨지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딸에게 "엄마가 없으니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A양을 유인해 데려오라고 했고, 딸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이 딸과 사전에 상의했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고, 때문에 딸도 유인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했다.

이씨는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내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이영학은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수 범위 바로 전 단계, 즉 위험단계로 나타났다”며 “왜곡된 성적 취향이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범위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영학이 A양을 장기간 본인 지배 하에 추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A양을 지배하려고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이영학의 아내 최모씨의 사망사건과 성매매 알선 혐의, 후원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이영학이 아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영학이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흥비에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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