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2일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 권기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다.
- 공무원 4명과 당원 모집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북 안동시청이 뒤숭숭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안동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수사관 10여 명을 안동시청에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동시 정책 보좌관 등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기창 시장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당을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함과 함께 이들 공무원 4명을 차례로 불러 당원 모집 경위, 규모, 지시·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권기창 시장의 남동생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당 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당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권 시장의 남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안동시 체육회 간부 모 씨도 권 시장의 남동생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권 시장도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권 시장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