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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최저임금 지원 대상”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4:34

고용보험신고서·첫 월급 지급서류 제출 전제
月 190만원 미만·30인 미만 고용사업자 대상
사업주 “4대 보험 들어야 하는데, 비용 부담”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안이 발표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대상이나 제출 서류 등 조건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지원 대상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임금을 지불한 사업자다. 편의점 사업자는 보통 5명 안팎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된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단위(본사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 포함된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 사업주, 국가·공공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편의점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미가입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편의점 사업자는 제출 대상이다. 또 사업자는 첫 달치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나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치면 사업주는 현금이나 사회보험료 일부 삭감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1년에 한차례 신청하고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선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조사(9월 20일~10월 3일)에서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4대 보험 미가입률은 8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몇 개월 주기로 아르바이트생이 바뀔 경우 다시 지원해야 하는 불편함도 우려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지급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3~6개월로 단기간인 경우가 많아 매번 보험을 가입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럽고 부담스럽다"면서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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