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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수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 피해청구액 960억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14

김정훈 "탈원전 단초 제공한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9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요구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206억원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가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89억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원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7억원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이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43억원 ▲기타용역(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이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10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11월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11월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되었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어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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