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에도 후속조치 않고 비호
해외 파견으로 검찰 기소도 못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양성평등상'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성추문 당사자를 비호하며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 의원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한수원이 성추행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후 유럽지사 파견근무를 지속하도록 비호했다고 23일 지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려던 서울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해외출장 상테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에 근무하던 유부남 A씨는 여직원 B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노동청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외부 변호사·노무사을 배제하고 내부인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누락한 점, 가해자가 가벼운 징계 이후 특혜성 유럽파견 근무를 나간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직원의 사법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국내 복귀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가족까지 프랑스 현지에 데리고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수원이 비호하고 있어 기소를 중지한 상황이다.
한수원의 이같은 태도는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올해만 3명의 성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기업 최초로 '성희롱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치로 인해 지난 7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
이훈 의원은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은 피의자를 비호하고 감춰주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온당한 처벌이 진행 되도록 즉각 국내복귀 명령을 내리고 검찰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