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안전 최우선 불구 부품 하자보증 기간 짧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 등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춰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고장 원인이 업체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대부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2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총 45건의 원전 고장 중 26건을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2012~2017년 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 처리내역'에 따르면 한수원은 26건의 원전 고장 원인을 부품 결함(2건), 설계 결함(1건), 설계 오류(1건), 시공 결함(4건), 자재 불량(1건), 제작 결함(17건)으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피해를 본 금액은 부품교체·수리 비용 14억원과 원전 정지 기간에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발전손실액 5204억원 등 5218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10건의 피해 배상액은 전체 손실액의 1.8% 수준인 95억원에 그쳤다.
또 한수원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 손실에 대한 청구는 11건 중 2건에 불과했다.
한수원 측은 "하자보증 기간 만료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발전소 제어계통 전자카드나 변압기 케이블, 증기발생기 위치제어기 등 원전 고장을 일으킨 부품들의 하자보증 기간은 최대 2년이었다.
어 의원은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하자보증 기간이 너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증 기간이 지난 후라도 한수원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