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 전 국정원장 선고연기 신청 막판 고심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3번째 압수수색 실시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30일 판결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포털 등에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5년 7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렸다.
하지만, 새정부들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TF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의뢰 이틀 만에 검찰이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등을 무더기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와 예비역 장교단체 등을 수사,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8일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난 23일 김모씨 등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색 대상에는 김씨 주거지 외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75) 전 대통령 지지단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25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모처에 있는 외곽팀장 주거지 2곳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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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