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부가세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외국서 600달러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통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 매출 4억의 모텔을 두 채 소유한 사업자 A씨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5%를 내야한다고 한다.
#2. 신용카드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일거리가 늘었다. 유흥주점 등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의 4/110를 떼어 카드사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나라에서 돕는다고는 한다. 유흥주점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과 소규모법인 등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새는 세금을 잡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혼성금융상품, 관세에 대한 감시망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높인다
연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가공경비 계상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했다.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5억원 이상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네일아트점와 골프연습장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현행 58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악기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3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었던 피부미용업에는 손발톱관리 미용업이 포함됐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된다.
원래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나, 유흥주점업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선 그동안 잦은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봉사료 뺀 결제금액의 4/110)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대리납부 세액은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약 27~56%임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 새는 세금도 막는다
역외세원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상환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등 혼성금융상품의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이자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은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공제)로 보고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해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대주주 범위도 넓힌다. 이전에는 지분 25%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지분 5% 이상이면 대주주로 취급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을 사면 해당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전에는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일때에 관세청 통보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