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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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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질적 세제혜택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전면 개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 '고용증대세제' 신설...투자 없이 고용인원만 늘려도 공제 혜택 증가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및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새롭게 신설한다. 

기존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려야 혜택을 제공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세재개편 후에는 투자 없이 고용만 증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투자·고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1년간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고용증대세제 신설 후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혜택의 폭을 넓힌다. 공제기간 역시 모든 기업에 1년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으로 늘렸고, 대기업은 기존 1년을 유지하도록 했다.(아래 표 참고)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아무리 고용을 늘려도 투자금 없이는 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었다"며 "세재 개편 후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이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을 추가 적용한다.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 향상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20%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총급여 1.2억원 미만→7천만원 미만)로 하향 조정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75%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렵력촉진세제를 신설, 3년간 적용한다.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 창업·벤처기업...고용·R&D 늘리면 추가 세제지원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가 추가 감면된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율도 초기 3년간 확대된다.(아래 표 참고)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되며, 특히 M&A 대가로 현금 5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삭제해 기업들의 세제지원 폭을 넓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은 입수합병 대가 지불시 현금 50%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개정 후엔 이 조항이 사라져 현금이나 주식 등 원하는 거래방식으로 100%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인수합병시 현금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세액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개정 후 지급 요건이 삭제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세제지원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 우수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원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 지원이 허용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0→40%로 인상된다.

단,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며,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해준다. 대상은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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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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