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공사 대책' 마련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하는 공사에 미세먼지를 낮추는 친환경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새로 짓는 주택에는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21일 SH에 따르면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 을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SH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는 2018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또 SH는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SH 관계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해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