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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학기숙사 떨어지면 가는 곳... '코티에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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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린 대표, 대학생 주거비 부담 줄어주려 '쉐어하우스' 창업
보증금 300만원·월세 50만원에 아파트 입주
서울 소재 10개 대학가 18채 운영...외국인 쉐어하우스도 구상

[뉴스핌=성상우 기자] # 대학교 1학년인 A씨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됐지만 즐겁지가 않다. 정해진 교내 기숙사 거주기간이 끝나 살 집을 새로 구해야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니 대부분 보증금 1000만원, 월세는 50만원 이상이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감당해야하는 A씨에겐 여간 부담스런게 아니다. 고민하던 A는 한달 뒤 학교 인근 40평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는 32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코티에이블'이 제공하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다.

집을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말 그대로 한 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쉐어하우스가 뜨고 있다. 개인 공간은 따로 사용하면서도 주방, 욕실 등을 공유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줄이는 주거 형태다.

소셜 벤처(사회적 벤처기업)를 지향하는 '코티에이블'은 쉐어하우스인 '에이블하우스'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대학생들은 보증금 300~500만원과 월 임대료 30~50만원에 학교 인근 아파트나 빌라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지방 출신 안혜린 코티에이블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았다. 20대 시절 과외 아르바이트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법시험을 본 직후인 지난 2010년 아파트 4채를 빌려 다수의 제3자에게 전대차하는 방식으로 공동주거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식을 더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전공을 바꿔 들어간 대학원에서 본격 사업 기회를 맞았다. 지난해 1월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시작한 쉐어하우스 사업 책임자로 안 대표가 선정된 것이다.

'모두의 하우스'라는 이름의 당시 쉐어하우스 사업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화제였다. 남학생 전용 6채와 여학생 전용 6채 등 총 12채 주택을 제공, 주거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안 대표는 이 경험을 발판삼아 지난해 12월 소셜 벤처(사회적 벤처기업)인 코티에이블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나 또한 대학 시절 겪었던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해결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주거 비용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 캠퍼스 일대를 주요 입지로 삼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티에이블의 공동 주택 '에이블하우스' 18채는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가 10곳에 소재해 있다. 입주자 모집도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총 18곳에 가구당 평균 6명이 입주해 있다. 입주자 1인당 평균 보증금은 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38만원 선이다. 보증금은 차기 모집부터 300만원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쉐어하우스 사업은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집을 임대하는 방식과 달리 관리업자가 세입자 관리, 주거 시설 및 임대 수익 등을 직접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이다. 쉐어하우스 업체와 입주자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 관계와 유사하다.

'코티에이블'이 제공하는 쉐어하우스 <사진=코티에이블 홈페이지>

안 대표의 목표는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생 및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인 만큼 사업 확장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들과 국내 대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쉐어하우스도 공급한다. 장기적으론 아시아의 대표적 '스튜던트 시티'인 홍콩, 베이징, 상해 등지에서 아웃바운드 쉐어하우스도 구상 중이다.

안 대표는 "모든 대학교 정문 앞에 에이블하우스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학교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지면 에이블하우스로 가보자'라는 말이 나올만큼 대학생 거주 문화의 상징이 되도록 일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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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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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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